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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내년 3월 말 이전에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려던 계획이 영국 고등법원의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리스본협약 50조는 EU 탈퇴에 적용되는 규정과 절차, 기한을 다루고 있다. 영국이 이 조항을 발동할 경우 다른 EU 회원국과 최소 2년 동안 협상을 벌이게 되고, 협상이 끝나면 EU에서 자동 탈퇴된다.

영국 고등법원 재판부는 3일(현지시각) "정부는 '왕실 특권'(royal prerogative) 하에서 EU 탈퇴를 위한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EU 측에 협상 개시 의사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럽연합법(ECA) 1972'에 정부 주장을 지지하는 게 없다"며 "정부 주장은 이 법과 의회 주권의 근본적인 헌법 원칙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투자회사 대표인 지나 밀러 등 원고 측은 정부가 의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리스본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를 통보할 권한이 없다면서 지난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말 3시간 넘게 심리를 거친 뒤 이날 판결을 내놓았다.

쟁점은 영국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50조를 발동해 브렉시트 협상 시작을 통보할 권한을 가졌느냐는 점이다.

원고 측은 50조 발동은 1972년 EU 가입 당시 의회에서 승인된 '유럽연합법 1972'가 부여한 시민 권리를 박탈한다고 주장했다.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이 법이 부여한 "근본적인" 권리들을 의회가 복원할 수 없게 된다면서,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이런 권리를 없앨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러미 라이트 법무상 등 정부 측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은 정부의 '왕실 특권'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왕실 특권은 수백 년간 영국 군주가 외국과 조약을 맺거나 해지할 때 행사한 권한으로, EU 탈퇴는 '외무'에 해당한다는 논리이다.

이번 판결로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협상 일정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영국 정부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투표 결과를 존중한다. (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에선 오는 12월 이 사안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